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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by 프리덤68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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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자 /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희귀난치성질환 예시

  •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살갗이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증과 더불어 피부 변화, 부종, 자율신경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외상이나 그로 인한 부적절한 대치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 수포성표피박리증

나비의 날개처럼 피부가 쉽게 부스러진다고 해서 나비천사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환은 작은 자극에도 피부에 상처와 수포가 생기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피부 변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크론병

소장과 대장, 항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궤양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복부 불쾌감, 항문 통증, 하혈,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크론병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 모야모야병

뇌혈관 관찰 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모습처럼 보여서 붙여진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혈류 공급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몸의 한 쪽이 마비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대표적이고 10세 이하의 소아나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 터너증후군

XX 또는 XY 염색체 중 하나가 소실되어 X 단일 염색체로 변하거나 염색체 모양의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성장 장애가 생겨 성인이 된 후에도 신장이 약 140cm 이상 자라기 힘들며 팔, 다리의 변형 등 외형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2. 지원범위

희귀질환의 진료와 희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지원제외

  •  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 선별급여
  • 예비급여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의료비 지원 절차

① 진료 → ② 수납 시 지원 자격 확인 → ③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신청절차

희귀난치성 의료비신청

 

 

▶유의사항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신청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산정특례에 미등록된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 의료비지원사업의 내용을 숙지한 후 온라인 신청에 응하시기 바라며, 반려처리 되는 경우 신청일자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서 제출완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제출완료를 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습니다.)
  • 임시저장, 보완요청, 신청반려 상태의 신청정보는 최대 14일 까지 저장되며 14일 이내 미 신청 시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작성만 하고 저장하지 않은 정보는 기록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보건소
  • 온라인 접수 희귀질환헬프라인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 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 서식 및 구비 서류

 

  • 신청 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기타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 기준 1, 배우자 기준 1)
  • 신청자(환자) 통장 사본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 1
  • 자동차보험계약서 1(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 정도 확인서류(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 등급결정서, 장애 정도 결정서 등)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2 class="mgt50">온라인 신청 유의사항</h2> <ul class="sch_upT txt_dot"> <li class="txt_tit">유의사항</li> <li>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신청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helpline.kdca.go.kr

 

 

 

 

 

희귀질환 의료비신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2 class="mgt50">온라인 신청 유의사항</h2> <ul class="sch_upT txt_dot"> <li class="txt_tit">유의사항</li> <li>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신청질환과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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