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종류▼▼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국가장학금 I, II유형
[장학금 소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신청일정]
▷2022.11. 24(목) 9시 ~ 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학적 신청 가능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2.11.24(목) 9시 ~ 2023.1.5(목)18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불가)
[신청절차]
-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발급
- 사업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 가구원동의
- 증빙 서류제출
- 심사 결과 확인
[지원자격]
▷ I 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I · II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학생 선택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단, II 유형 수혜가능여부는 대학별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 장애인의 경우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학기당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 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입학금, 수업료) |
전액 (입학금, 수업료)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II 유형 | 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
- 기초/차상위 가구의 신청자 본인(미혼)이 셋째 이상릴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 셋째 이상으로 전액 지원
[제출서류]
▷필수서류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형제·자매 정보(다자녀 포함)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선택서류 미체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됨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saf.go.kr/ko/main.do?currentMain=1
[중복지원/이중학적]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기타징수금은 미포함)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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