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사업1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알아보기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정부지원: 30만원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정부지원: 10만원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 정부지원: 30만원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 정부지원: 1..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