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신청방법1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요양기관 사전청구)] 1. 지원대상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록 결정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면제특례*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필요) ▶희귀난치성질환 .. 2022. 9. 20. 이전 1 다음